부천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3-20 13:37:57

[부천=문찬식 기자] 

▲ 박찬희 의원.경기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사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탈피할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하다”며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돼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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