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윤리특위 닻올려··· '청렴 지방의회' 조성 앞장
위원장에 윤종복 구의원
윤리 자치법규 제·개정
청렴 교육콘텐츠 개발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9-28 13:00:16

▲ 종로구의회는 최근 윤종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진은 윤리특별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최근 제29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과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의 15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윤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안건은 대한민국 정치 일번지에 걸맞은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고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 통제권을 비롯한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을 거듭 향상시킬 수 있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여봉무 의장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종복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경애 의원, 위원으로는 김금옥·정재호·이재광 의원이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속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윤리심사 등 법령 본연의 소관업무는 물론, ▲윤리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구의회 청렴·윤리의식 강화와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이수 등의 활동을 펼친다.

후반기 종로구의회의 첫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는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의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윤종복 위원장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내년 30주년을 맞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눈높이와 청렴, 윤리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여론과 구민의 의견을 의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주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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