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양천구의원, 공정무역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조례안 설명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6-08 14:14:26

▲ 최근 열린 ‘2020 양천구 공정무역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순희 서울 양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신월2동)이 최근 (준)양천구공정무역협의회와 구의회 회의실에서 ‘2020 양천구 공정무역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정옥·서병완·유영주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청회에 참여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정 의원은 좌장으로서 공청회 진행을 이끌고, 김선화 박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한국공정무역 자치구 사례와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정은주 양천구 공정무역협의회 준비 위원장은 ‘양천구 내 다양한 공정무역활동 사례’를 소개했으며, 정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공정무역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면서,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정무역 활성화로 마을에서 다양한 공정무역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무역을 만들어도 공정한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공정무역을 지역 내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창업지원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전문가, 시민단체, 구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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