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4782억 내년 예산 확정

정례회 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2-09 15:58:55

▲ 제299회 정례회 폐회. (사진제공=종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최근 열린 제29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4차 본회의는 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주관하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을 축하한 후,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타구보다 엄격한 건축규제에 대해 발언했다.

다음으로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과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의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은 후 전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했다.

2021년도 종로구 예산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47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78억원,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편성됐다.

다음으로 김금옥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제29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는 막을 내렸다.

여봉무 의장은 “오늘로써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됐다”면서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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