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도봉구의원,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홍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7-21 13:25:43

▲ 홍국표 의원(왼쪽)이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최근 관계 공무원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홍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부착 작업 및 금연구역 홍보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도봉구는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3곳의 골목형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난 1일 지정고시했다.


구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홍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적극적인 안내로 시장 이용주민과 상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유인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관계 공무원 및 상인회는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안내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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