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학교등 부설주차장 주민에 개방··· 개정안 의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12-14 13:29:08
[부천=문찬식 기자]
▲ 홍진아 의원.경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이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제2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주차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면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및 시설보수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 시설보수 등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가용이 늘면서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심각한 주차난은 이웃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낳는다"면서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차공급 확대로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을 통한 주차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의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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