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구세 감면 개정안' 원안 가결
집합금지 업종 지방세 감면 성과
김덕현 구의원 발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7-29 15:28: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영업자체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 영업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과세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거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구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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