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月 20만원 농어민수당 지급 '청신호'
조례 제정
위원회서 지급범위 논의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02-24 15:45:30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참석의원 34명 중 32명 찬성·2명 기권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최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충남지역 30개 농민단체와 주민 3만7000여명이 서명,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역 농어민 개인에게 매달 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농·어업인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연간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산하 공공기관 재직 노동자의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충남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심야 약국 운영과 양봉산업 진흥,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조례안과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남 현안사업의 적극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길 소망한다”며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동포애와 인류애로 중국 우한교민 수용에 성원해준 아산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점검하고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 방향도 면밀히 살폈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올해도 도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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