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마련
조례 제정
주민 피해·갈등 최소화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3-11 13:00: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층간 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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