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아동·여성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행감특위 조사계획서 승인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7-23 16:53:50

▲ 고기판 의정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는 지난 17~21일 모두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5분 자유발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을 포함한 총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이다.

구정 현안에 대한 허홍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허 의원이 ‘영등포역 KTX 주(主)정차역 설정’과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제안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고기판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명의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