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관악구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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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13 19:16:3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왕정순 의원.서울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곽광자·김옥자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우리 법제도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 제도 등의 일반 민법상의 보호 외에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법상의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채무 불이행자가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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