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장, 어린이 보행사고 민원현장 방문
실태 점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2-24 15:45: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성자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이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삼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행사고 민원현장을 방문·대책마련에 나섰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 의장은 교통과 담당자와 함께 현장 주변 교통현황을 점검했으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 의장은 "송파구의회에서는 교통사고 걱정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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