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경비원 인권보호' 미흡 공동주택 행정지도·보조금 제한
조례 제정··· 인권보장 교육등 명문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7-28 16:14:4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와 부당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로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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