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배달·대리기사 공익앱' 개발 추진
특수형태노동자 처우개선 '청신호'
조례안 발의
시의회, 5월 임시회 상정·심의
김종섭
kdh46@siminilbo.co.kr | 2020-04-16 15:57:35
[부산=김종섭 기자]
노 의원은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리운전노동자와 배달서비스노동자들을 ‘이동노동자’로 지칭하면서 이들에게 부당하게 책정된 높은 앱 사용 수수료를 낮추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진 심야시간에 대리운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늦은 귀가를 도울 수 있도록 야간이동 편의 증진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공익앱과 같은 호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은 이동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의 운송질서 교란행위와 수익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이동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은 시장질서 교란시키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배달앱 관련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익앱 플랫폼 구축으로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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