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18일 구정업무보고 청취
19~27일 송곳 행정사무감사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1-11 16:31:3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11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11일 오전 10시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3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18일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이어 오는 19~27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특히 2021년도 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오는 12월1~15일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오는 12월16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17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정례회를 폐회한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안건을 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이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끝맺음과 시작을 계획하는 기간이다.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불황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계획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며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한 서대문구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37일간의 일정을 알차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의회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집중 접수 받고 있다.

의견 접수는 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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