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689필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31 18:13:00
[거창=이영수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2월 28일 조정·공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공과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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