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10-16 17:31: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15일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동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 의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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