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푸드트럭 영업장소 조례 개정
도로·아파트 부대시설서 영업 가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3-23 17:24:09
[부천=문찬식 기자]
조례가 공포되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대상자(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모집 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배정 및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진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근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며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요구 변화에 발맞춰 가깝고도 손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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