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기초의회에도 인사권 독립·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 권한을"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촉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1-17 15:06:5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한 중랑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랑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가 최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 등 3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32년 만에 개정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률안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어 아쉽다”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 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03조 제2항을 수정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부여할 것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1970년대 시작된 강남권 집중투자로 인한 강남과 강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중랑구가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의 행정·재정적 절차 지원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적기에 이전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장신자 의원은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먹골역 일대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상황에서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추진은 중랑구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하면서 “중랑구 경제발전을 위해 청년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 묵동 165번지에 청년주택 1221세대 건립을 철회하고 주차비율 100%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서울시장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반려하고, 중랑구청장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 주민의 뜻이 수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중랑구 내 상업지역 확대와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인근 지역에 상업·업무·문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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