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n번방' 피해자 재정지원 추진
개정안 발의
"지방정부 차원 대책·지원 필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4-09 14:0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상에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너무나 중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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