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생활안정기금 개정안 가결
대출 이율↓
상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5-19 14:4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는 경제 불황과 실업 등으로 가계경제 위축이 계속되면서 기존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서 구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역내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저금리(1.5%)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하고, 기존 대출자의 원금 상환 역시 3∼9개월 유예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수정한 조례를 통해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실의에 빠진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해소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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