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택시에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0-03-04 17:47:57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택시 운수종사자·승객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은 “택시의 경우 대인 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로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나 용품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원칙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용품 구입은 운송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경기도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부분을 재정지원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운송사업자들의 차량위생관리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장비·용품 구입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 제12호를 신설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오는 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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