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보좌관, 법적 근거없어··· 폐지를" 행감서 질타
"기능중복·구성에 문제 많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11-11 16:28: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 예산안 심의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건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한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삭감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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