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원, 사실혼 부부 한의약 난임지원 개정안 발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9-12-18 14:11:13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정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돼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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