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수 인천시의원, "정부, 지하도상가 양수·양도 예외적 허용 특별법을"··· 건의안 발의
계약기간 보장등 법제화 요구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6-18 17:42: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충돌된 조례만을 개정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그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고 의원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천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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