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해 주세요^^
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1,400만원 부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1-20 15:10:50
[창녕=최성일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202건 1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 1. 1. 현재 창녕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실버고지서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에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납세자 만족도를 더욱더 높였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군민은 창녕군 재무과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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