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1조1999억' 내년도 예산안 심의

오는 20일 정례회 폐회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9-12-04 09:32:04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조1999억원이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과 박순자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연균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범구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안지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원칙에 충실하고 효율적 재정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3회 제2차 본회의는 5일 열리며,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부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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