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관악구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08 15:21:3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조익화 의원.조익화 서울 관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가 등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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