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3-05 18:00: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최치효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지역의 이웃을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