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 2020-10-16 17:39:56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은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돕고, 치료가 유지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연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진료비 등 초기진단비(연 40만원 한도)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연 36만원 한도) ▲조현병, 기분장애(질병코드 F20~39)로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이며,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항목별로 지원조건이 다르고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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