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포도 등 ’ 16일부터 가입개시
재해 피해 시 최대 90%까지 보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15 13:48:49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농작물‘포도·매실·자두·복숭아’에 대해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의 포도 재배면적은 10ha(24농가), 복숭아는 11ha(21농가), 매실 14ha(55농가), 자두 1.3ha(4농가) 이다. 군 관계자는“올초 봄철 이상저온과 긴 장마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내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