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개회··· 개정안등 처리
행감 조기시행 추진··· 원격출석 규정 마련도
코로나·조류독감 확산··· 일부 서면보고로 대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1-27 16:15:20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2월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의원발의 7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안 4건 등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8일 제1차 본회의, 29일부터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2월1~4일은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 5분 자유발언은 1·2차에 나눠 진행된다.
또한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지역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한종우 의원이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보건소 전부서를 비롯해 축수산과,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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