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委, 지역화폐 개정안 의결
'인센티브·소비지원금 지원' 청신호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0-09-15 16:57:39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가 14일 개최됐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됐다.
이날 원안가결된 해당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역화폐 충전시 제공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따른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직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고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은주 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번 추가지원금으로 도민에게는 추가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소비를 견인하고, 그로 인해 경기도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무엇보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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