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드라이브스루 교통안전 제고
관리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3-29 15:15:27
[부천=문찬식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동희, 박홍식, 김주삼, 박찬희, 최성운, 김병전, 정재현, 권유경, 남미경, 홍진아, 김환석, 박순희, 박병권, 윤병권 의원 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 통행금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해 시민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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