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일 오후 지적재조사사업 (봉곡지구 및 조동지구) 경계결정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02 14:27:22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6월 1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봉곡지구’의 경계와 ‘조동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는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함양군에서는 2020년 사업으로 3개지구 797필지(마천면 음정, 양정, 창원) 에 대하여 시행하며, 5월 28일 음정지구를 시작으로 측량을 실시하는 등 사업진행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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