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2-04 13:49:3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은하 의원의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구의원이 청취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최 의원이 약 1년의 기간 동안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앞서 구의회, 구, 서울서부교육지원청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마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