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경기도의원,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정토론회 열어

"도민에 깨끗한 환경·건강한 삶을"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9-11-05 18:08:5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4)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제도화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미흡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조례안 내용을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기후변화시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토론에는 구민회 변호사, 이승훈 안양대 교수,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상임이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했다.

심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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