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남촌도매시장 사용료 인하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3-03 17:12:4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남촌(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30'으로 인하하고,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로 추가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을 40년 만에 확장 이전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지난 2일 개장됨에 따라 시장면적이 축구장 24배로 3배 늘어나면서 노점상 형태의 점포가 사라지고, 최신 시설을 갖춘 점포 360곳 설치와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공간도 2800대 규모로 확대돼 시민들의 도매시장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은 점포마다 저온저장고 설치로 위생적이며 신선한 농산물 제공과 판매 품목을 농수축산물 전체로 확대했으며 또한 온라인 거래 강화, 예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산물 거래 확대 등을 실시해 전략적 허브시장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존수 의원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신축 개장됨에 따라 도매시장·저온저장고 시설사용료가 인하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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