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숙 마포구의원, 다농마트 사용수익 연장 불허는 "공익 위배"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0-26 13:5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는 구의회 강명숙 의원이 최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관련'을 주제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펼쳤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를 걱정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전세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에 있는 다농마트와 관련해 이춘기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에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상호협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매장명도 최고장을 보낸 이유를 물었다.
강 의원은 이 이사장에게 "그 이유가 약 20년간 함께해온 업체를 내보기에는 구차하기 그지없다"며 "다농마트와의 계약해지는 ▲마트 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대량실직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중단 ▲임대료 상승에 따른 마포농산물시장 장바구니 물가 30% 이상 상승 ▲공익성 위배 ▲유통경험이 전무한 업체 낙찰로 인한 운영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고문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입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뒀으나, 현 공고문에는 입찰 시 주의사항만 들어있으며, 모든 것을 입찰자나 현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한 번도 보지 못 한 공고문’이라고 질책했다.
이 공고문으로는 적합한 운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내는 사람 찾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 전체 임대료 수입이 32억5000만원이고, 18억원 가량을 서울시에 사용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하다며, 공단의 10억원 가량의 적자는 농수산물시장 임대수입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단의 진정한 주인은 이사장도 구청장도 아닌 구민이라며,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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