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개정안 원안가결
임시회 마무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0-29 16:31:5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최근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2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정형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구의원들은 폐회 직후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재일 강사를 초청, ‘반부패 실무사례 분석을 통한 청렴한 의정활동 확립’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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