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종로구의원, '통장 자녀 장학금' 개정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3-15 16:22:3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재호 종로구의원이 최근 열린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통장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학비 차액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보완 및 환수 규정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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