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된 행정명령 발동’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16 16:07:47
[거창=이영수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지난 15일 발동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보려면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준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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