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저소득 ·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폭 강화
기초수급자 등 1800명에 ‘최대 192만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도… 대상 기준 대폭 완화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4-15 13:29:12
[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관련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부식지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을 펼친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교육·시설·차상위계층) 등 1800여명이 대상이며, 가구당 40만~192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 군은 오는 5월부터 읍ㆍ면으로 상품권을 배부해 신분증 확인 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은 중위소득 75%로 당초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부터 6인 168만5000원까지, 주거지원금액은 1~2인 18만3400원부터 5~6인 32만3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긴급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7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45만4900원에서 최대 5인 이상 145만7500원까지로 관할 읍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해외 입국 교민 포함)에게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비상식량 세트를 지원한다.
즉석밥, 라면, 밑반찬 등을 보건소로부터 격리자 명단 접수 후 격리자 가구에 직접 배송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아동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대상자께서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