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지원사업·환수조치등 담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3-09 15:10: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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