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2-23 15:3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 간에 벌어졌던 교육수준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시범학교의 지정·운영사항을 명시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 비대면 언택트 교육을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놓지 못한 결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