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29 22:04:16
[합천=이영수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합천군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설 경계선 10M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동회 합천군보건소장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경계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다“며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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