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낙태 수술 중 34주 태아 살해 의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살인 혐의 유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3-14 13:32:4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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