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감 대신 본인서명 활용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 나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3-11 15:40:47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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