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1년 적용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 활용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02 13:33:17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관내 단독, 다가구, 복합용도의 주택 1만 5,5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오는 11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택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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