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박차
조례안 의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3-25 15:47:18
[김포=문찬식 기자] 최근 열린 경기 김포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강민·최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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